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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최상의 입지, 최적의 투자환경
기업하기 좋은도시 충주!

충주드림파크일반산업단지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북충주 IC 인근에 위치,
서충주신도시와 연계하여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충주시의 新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부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산업단지 입니다.
산업단지명: 충주드림파크일반산업단지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하구암리 일원
교통: 북충주IC 1.8km이내, 노은JC 1km이내, 충주IC 5km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울, 당진, 평택 1시간이내!
청주국제공항 1시간 이내!
사업기간: 2019 ~ 2027년
토지사용시기: 2024년 하반기 (예정)
사업면적: 1,749.243㎡ (약529,146평)
건폐율 / 용적률: 80% / 350%
입주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8 전기장비, C25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 제외,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 운송장비
Land use Plan
최상의 입지, 최적의 투자환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오폐수처리시설
공 원
주 차 장
저 류 지
배 수 지
유 보 지
변 전 소
Traffic Status
최상의 입지, 최적의 투자환경
고속도로 IC 5개 인접, 광역교통망



교통현황
중부내륙고속도로 - 북충주IC, 5km / 5분소요
평택제천고속도로 - 충주JC, 9.6km / 8분소요
중부고속도로 - 대소JC, 39km / 30분소요
중앙고속도로 - 남제천IC, 43km / 40분소요

정주여건
전체면적 - 10.8m² (327만평)
주거시설 - 11,394세대 / 36,000명 거주 가능
공동주택 10,132세대, 기타주택 1,262세대
교육시설 - 고등학교 1, 중학교 2, 초등학교 3, 보육시설 8
충주과천고속도로 - 86.5km / 과천 1시간소요

거점현황
충주기업도시(충주신도시) - 1.7km / 5분소요
충주시청 - 11km / 15분소요
충북혁신도시 - 35km / 30분소요
여주시청 - 50km / 40분소요

기업도시
약 3조 1,36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약 30,285명 의 고용창출 효과
11,249세대
(공동주택 14개단지 / 10,052세대) / 1,207세대 (단독주택)
Land use Plan
최상의 입지, 최적의 투자환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식료품 [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제외) [C20]
금속가공 제조업[C25]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
의료용물질 [C21]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7]
전기장비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0]
기타 운송장비 [C31]
제조업 전업종
[C10~C34]
모든업종 협의가능
Premium
최상의 입지, 최적의 투자환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4대 프리미엄

Settiement Conditions Premium
단지 배후 우수한
정주여건
풍부한 주거시설
우수한 교육시설
전문적인 의료시설
뛰어난 교통시설


Industrial Complex
충주시와 민간 기업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단지
총 면적 1,749,243m²(약 520,000평)
산업시설 1,087,341m²(약 330,000평)
건폐율 80%, 용적률 350%



Corporate City Premium
기업친화도시
충청북도 충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8년 연속 수상
각종 기업체지원시설 도입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충주

Traffic Premium
충주시와 민간 기업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단지
총 면적 1,749,243m²(약 520,000평)
산업시설 1,087,341m²(약 330,000평)
건폐율 80%, 용적률 350%

Benefit
최상의 입지, 최적의 투자환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세제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항 및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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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시・도 조례에 따라 25%추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항 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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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75%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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